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*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지원 내용
○ 안전성 제도 운영
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

○ 검사비 지원
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-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
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
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
*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/ 수출기반처
문의처 신선수출지원부/061-931-08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