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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검역해소품목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검역해소품목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
지원 대상
국내 수출업체,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·식품기업 등
지원 내용
대상품목 :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(임산물, 수산물 제외)
-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
-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
-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
지원내용 :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
신청 기한 상,하반기 연 2회(2월,6월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/ 수출기반처
문의처 신선수출지원부/061-931-083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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