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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검역해소품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검역해소품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|
| 지원 대상 | 국내 수출업체,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·식품기업 등 |
| 지원 내용 | 대상품목 :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(임산물, 수산물 제외) -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-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 -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지원내용 :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,하반기 연 2회(2월,6월)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/ 수출기반처 |
| 문의처 | 신선수출지원부/061-931-083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