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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
분류
# 개인||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
지원 내용
○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(생애 누적 900만원)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
- 사업장의 시설개선, 집기비품, 홍보비,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인건비, 임차료, 보험료,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
신청 기한 연 2회(2-3월, 9-10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문의처 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1-30 16:10:2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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