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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|
| 지원 내용 | ○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(생애 누적 900만원)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- 사업장의 시설개선, 집기비품, 홍보비,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※인건비, 임차료, 보험료,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|
| 신청 기한 | 연 2회(2-3월, 9-10월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처 | 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1-30 16:10:2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