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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(교육)
서비스 목적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지원 내용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문의처 교육지원부/02-3215-573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0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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