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(교육) |
| 서비스 목적 |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|
| 지원 내용 | ○ 학습지 교육지원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처 | 교육지원부/02-3215-573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0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