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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기타(교육)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·실습 등의 교육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|
| 지원 내용 | ○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-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(기초교육) : 기초이론 및 실습(103시간 예정) - 전문가 이론교육, 현장실습 등 ㆍ2단계(영농실습) :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(3~5개월) - 실습자(월80만원), 실습농가(월40만원) 수당 지급 ㆍ3단계(영농창업) : 귀농(농업경영체 등록)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(사후관리) : 맞춤형 컨설팅(전문기관 연계), 판로확보 지원 등 |
| 신청 기한 | 1월, 5월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/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처 | 일자리지원부/02-3215-577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0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