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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|
| 지원 내용 | 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 |
| 신청 기한 | 매년 3월~4월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임업진흥원 / 운영지원실 |
| 문의처 | 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