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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물
서비스 목적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 대상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
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신청 기한 매년 3월~4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/ 운영지원실
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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