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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지원 내용
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건강관리과
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05 15:18:2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1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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