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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 |
| 지원 내용 | 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건강관리과 |
| 문의처 | 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05 15:18:2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1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