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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요기반 컨설팅 제공
지원 대상
○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

○ 부처/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
지원 내용
○ (컨설턴트 풀 구축/관리) 경영현안 분야별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풀 구축 및 매칭업무 지원
-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,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○ (전문컨설팅 지원) 사전진단을 통한 컨설팅 과제설계 지원 및 컨설팅 목표 구체화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
- (예비)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, 공동사업 방식 및 규모화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
* 총 컨설팅 비용 규모에 비례하여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 상승(세부 산출식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)
○ (상시 정보제공) 업종별 정책정보 제공 등 연계 가능한 정보 상시 제공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/ 창업지원본부
문의처 성장지원팀/031-697-786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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