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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특화창업패키지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특화창업패키지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|
| 지원 대상 | 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(예비창업자 포함) * AI, 빅데이터,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(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) **지원트랙(시리즈1,2,3)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 |
| 지원 내용 |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-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(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.5억원) -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(기후테크/친환경에너지) |
| 신청 기한 |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창업진흥원 / 창업진흥원 |
| 문의처 | 지역허브팀/044-410-189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21 10:59:4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