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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초기창업패키지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초기창업패키지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지원 대상
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지원 내용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신청 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창업진흥원 / 창업진흥원
문의처 예비초기팀/044-410-183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21 10:16:5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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