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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장학금) |
| 서비스 목적 |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자녀 |
| 지원 내용 | ○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100만원)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/ 고객복지부 |
| 문의처 | 고객상담센터/1666-11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