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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|
| 지원 대상 |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 |
| 지원 내용 | ○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/ 고객복지부 |
| 문의처 | 고객상담센터/1666-11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