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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이용권
서비스 목적
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
지원 내용
○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
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/ 고객복지부
문의처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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