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건설근로자의 결혼·출산 지원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최근 1년 이내 혹은 직전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 ② 건설올패스(하나로 전자카드) 소지자 |
| 지원 내용 | 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 지급 - 결혼지원금 : 50만원 (최초 1회에 한함) - 출산지원금 : 첫째 자녀 30만원, 둘째 자녀 40만원,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/ 고객복지부 |
| 문의처 | 고객상담센터/1666-11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