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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건설근로자의 결혼·출산 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사유 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최근 1년 이내 혹은 직전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
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
② 건설올패스(하나로 전자카드) 소지자
지원 내용
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 지급
- 결혼지원금 : 50만원 (최초 1회에 한함)
- 출산지원금 : 첫째 자녀 30만원, 둘째 자녀 40만원,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/ 고객복지부
문의처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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