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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(한도 200만원) |
| 지원 대상 |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 |
| 지원 내용 | 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립중앙의료원 / 국립중앙의료원 |
| 문의처 | 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