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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(한도 200만원)
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지원 내용
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
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
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/ 국립중앙의료원
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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