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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행정·안전# 서비스(의료)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 |
| 지원 내용 | 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 사업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: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*준비서류 : 신분증,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-3개월이내 발급/ 반려견,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 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 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 |
| 신청 기한 | ~예산소진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보건위생과 |
| 문의처 | 동대문구보건소/02-2127-427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5-30 16:23:1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