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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
지원 대상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/ 지방세특례제도과
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8 10:31:3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