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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행정안전부 / 지방세특례제도과 |
| 문의처 |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8 10:31:3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