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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지원 대상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지원 내용
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ㆍ 참전고엽제
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/ 국립중앙의료원
문의처 원무팀/02-2260-708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0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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