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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 |
| 지원 대상 |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 |
| 지원 내용 | 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 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립중앙의료원 / 국립중앙의료원 |
| 문의처 | 원무팀/02-2260-708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0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