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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 |
| 지원 대상 |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|
| 지원 내용 | 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/ 퇴직자관리팀 |
| 문의처 | 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