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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지원 내용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/ 연금수급자팀
문의처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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