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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|
| 지원 내용 | 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/ 연금수급자팀 |
| 문의처 |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