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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|
| 지원 대상 | 사학연금 가입자 |
| 지원 내용 | 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임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/ 재해보상팀 |
| 문의처 | 재해보상팀/061-338-025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