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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지원 대상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
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/ 재해보상팀
문의처 재해보상팀/061-338-025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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