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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|
| 지원 대상 |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 |
| 지원 내용 | 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/ 재해보상팀 |
| 문의처 | 재해보상팀/061-338-025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