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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지원 대상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지원 내용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/ 대여사업팀
문의처 대여사업팀/061-338-024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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