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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조기폐차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조기폐차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|
| 지원 대상 | □ 사업대상 ○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*(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) ( * 배출가스등급 조회: 홈페이지(https://www.mecar.or.kr), 콜센터(1833-7435)) ○ 2009.8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** ( **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(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)) ○ 2004.12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*** ( *** Tier-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, 굴착기로 ‘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, 75kW 이상 130kW 미만은 ’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‘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) ○ 지원대상 : ①~⑤호(총중량 3.5톤 미만은 ①~④)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(등록기간)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※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(관능검사)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*(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) * 도로용 3종 건설기계,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(차량상태) 대상차량확인서(차량상태확인) 상 ‘정상가동’판정받은 차량 ※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. ④ (기타)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(3.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)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※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(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)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※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(공동명의 포함)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(총중량 3.5톤 미만 및 3.5톤 이상 자동차‧건설기계 동일) |
| 지원 내용 | *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* * 세부적인 내용은「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 ○ 조기폐차 기본 지원(폐차 시) ○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.5톤 미만 - 승용 자동차(승차정원 5인승 이하) ◇ (5등급) : 차량가액의 100% 지원 ◇ (4등급) : 차량가액의 50% 지원 ○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.5톤 미만 - 그 외 자동차 ◇ (5등급) : 차량가액의 100% 지원 ◇( 4등급) : 차량가액의 70% 지원 ○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.5톤 이상 (도로용 3종, 지게차, 굴착기 포함) ◇ (5등급) : 차량가액의 100% 지원 ◇ (4등급) : 차량가액의 100% 지원 ◎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 해당차량 :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(상한액 범위 내) ◎ 소상공인 해당 차량 :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(상한액 범위 내) ◆ 저소득층(생계형)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◎ 저감장치 부착 불가(총중량 3.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)에 따른 추가 지원(상한액 범위 내) - 화물・특수 차량 100만 원, 그 외 차량 ○ 조기폐차 추가 지원 ○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5인 이하) - 총중량 3.5톤 미만(경유 제외) ◇ (5등급) :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(신차만 지원) ◇ (4등급) :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(무공해차 구매시) ○ 그 외 자동차 - 총중량 3.5톤 미만(경유 제외) ◇ (5등급) :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(신차만 지원) ◇ (4등급) :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% 추가 지원 * 50만원 추가지원 (무공해차 구매시) ※ 5등급 차량 :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(중고차 지원 불가) ※ 4등급 차량 : 배출가스 2등급(중고차) 차량 구매 시 ‘13.1.1.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○ 총중량 3.5톤 이상(도로용 3종, 지게차, 굴착기 포함) - 총중량 3.5톤 이상 및 건설기계 ◇ (신차) :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% 추가 지원 ◇ (중고차) :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% 추가 지원 * 지게차,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(무공해차 구매시) ※ 지게차, 굴착기 :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(중고차 지원 불가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환경공단 / 자동차환경계획부 |
| 문의처 | 한국자동차환경협회/1577-712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25 09:08:3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