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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기술지원||기타(교육) |
| 서비스 목적 |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|
| 지원 대상 |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환경공단 / 화학물질관리처 |
| 문의처 |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