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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기술지원||기타(교육)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
지원 대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

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한국환경공단 / 화학물질관리처
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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