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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외국인등록자 포함,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) |
| 지원 내용 | ○ 보장범위 - 자전거를 직접 운전(탑승) 중에 일어난 사고 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- 도로 통행(보행)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○ 보장사항 - 사망 보상금 : 1,000만원 지급(만15세 미만자 제외) - 후유장해 보상금 : 1,000만원 한도 지급 - 상해진단위로금 : 30~70만원(4주~8주 이상) 차등 지급 - 입원위로금 :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-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: 2,000만원 한도 지급 - 변호사 선임비용 : 200만원 한도 지급 -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: 3,000만원 한도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교통행정과 |
| 문의처 |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/02-2127-486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5-03 20:01:0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1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