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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
지원 대상
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외국인등록자 포함,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)
지원 내용
○ 보장범위
- 자전거를 직접 운전(탑승) 중에 일어난 사고
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- 도로 통행(보행)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
○ 보장사항
- 사망 보상금 : 1,000만원 지급(만15세 미만자 제외)
- 후유장해 보상금 : 1,000만원 한도 지급
- 상해진단위로금 : 30~70만원(4주~8주 이상) 차등 지급
- 입원위로금 :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
-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: 2,000만원 한도 지급
- 변호사 선임비용 : 200만원 한도 지급
-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: 3,000만원 한도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교통행정과
문의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/02-2127-486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5-03 20:01:0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1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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