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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|
| 지원 대상 |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|
| 지원 내용 | ○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/ 본부 |
| 문의처 |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7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