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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서비스(일자리)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 |
| 지원 대상 |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|
| 지원 내용 | 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/ 본부 |
| 문의처 |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/1588-151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