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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-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○ 선정기준 - (연령기준) 만 55세 이하 - (성적기준) 성적70/100점(C학점) 이상(신입생 제외) - (소득기준) 제한없음 -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
| 지원 내용 | ○ 대출조건 - 학습비 대출 : 학습비 소요액 전액 * 단, 4천만원 총 한도 내 - 생활비 대출 :해당없음 ○ 대출금리 : (2025년 2학기)1.7%(고정금리) |
| 신청 기한 | ○ 2학기 학습비 대출 : 2025. 7.2.~10.23.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장학재단 / 학자금대출부 |
| 문의처 |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24 11:10:2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