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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

○ 선정기준
- (연령기준) 만 55세 이하
- (성적기준) 성적70/100점(C학점) 이상(신입생 제외)
- (소득기준) 제한없음
-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지원 내용
○ 대출조건
- 학습비 대출 : 학습비 소요액 전액
* 단, 4천만원 총 한도 내
- 생활비 대출 :해당없음

○ 대출금리 : (2025년 2학기)1.7%(고정금리)
신청 기한 ○ 2학기 학습비 대출 : 2025. 7.2.~10.23.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/ 학자금대출부
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24 11:10:2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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