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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농촌출신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제도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농촌출신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제도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농어촌 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무이자 농촌출신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지원
지원 대상
○ 보호자 자격 신청
-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(학부생 및 대학원생)
-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(학부생 및 대학원생)

○ 본인 자격 신청
-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(학부생 및 대학원생)
-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에 재학, 복학, 입학(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) 예정인 학생 본인(학부생)

※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, 70점 이상(100점 만점)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
단,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, 졸업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※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: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('25년 2학기 기준 33개교, 510개 학과)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
※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※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(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)
지원 내용
○ 대출금액: 당해 학기 대학(기관)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(입학금, 수업료 등)
※ 생활비,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(단,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일반/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)
○ 대출이율: 무이자
○ 대출횟수: 재학 대학(기관)의 정규학기 수 이내
○ 주관부처: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
○ 시행주체: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
신청 기한 2025.07.02~2025.07.29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/ 학자금대출부
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/1599-20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8 17:44:1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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