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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|
| 지원 대상 | 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 |
| 지원 내용 | 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□ 조건 변경 대상 ○ 납입금액 변경 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 ○ 납입일 변경 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장학재단 / 신용지원부 |
| 문의처 | 한국장학재단/1599-20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16 17:24:1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