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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전자채무 승인제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전자채무 승인제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채무자 대상으로 소송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지원 |
| 지원 대상 |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|
| 지원 내용 |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에서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장학재단 / 신용지원부 |
| 문의처 |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/1599-225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