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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-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○ 기본자격요건 -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-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(단,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) ※ 단,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, 제적, 중퇴, 최종학년 수료,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※ 단,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-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※ 단, 실직(퇴직), 폐업, 육아휴직,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- 부실채권 미보유자 ※ 단,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-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○ 추가자격요건 - [구분1-1] 부/모의 사망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 - [구분1-2] 본인이 장애인 - [구분1-3] 본인 또는 부/모의 중증질병 - [구분2-1] 부/모의 파산·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(신청일 기준 5년 이내) - [구분2-2]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- [구분2-3]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(연체6개월 이상) ※ 단, 취업성공패키지 (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)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- [구분2-4] 보이스피싱, 불법사금융 피해자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 - [구분2-5] 실직·폐업자 부/모의 자녀 또는 본인 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 - [구분3-1] 군복무(예정)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(졸업여부 무관) - [구분3-2] 대학생 창업자 (졸업여부 무관) ※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'학자금대출>학자금대출 제도 안내>학자금대출 안내>특별상환유예대출>신청대상(지원자격)'에서 확인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 제도개요 -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○ 유예방법 - 재단이 유예기간(최장3년)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,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(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)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(4년 후)에 전액 일시상환 ※ 단,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장학재단 / 학자금상환부 |
| 문의처 | 한국장학재단/1599-20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