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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환경보건이용권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환경보건이용권 지급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이용권
서비스 목적
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
지원 대상
○ 환경보건취약계층(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)
-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(2013.1.1. 이후 출생자, ※ 2025년도 사업 기준)

*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
지원 내용
○ 상품·서비스·진료비
- (상품·서비스)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(아토피로션,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), 서비스(살균청소, 건강나누리캠프 등)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
- (진료비)환경성질환 질병코드*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·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
* 환경성질환 질병코드: 아토피성 피부염(L20),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(J30), 천식(J45), 천식지속상태(J46)

○ 실내환경 컨설팅
-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(미세먼지, 이산화탄소 등) 진단·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
-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
신청 기한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,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/ 환경피해예방실
문의처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/1544-033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17 09:20:38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3:30:4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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