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300백만원 한도) |
| 지원 대상 |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 공장,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○ 보증한도 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),2) 중 적은 금액 · 300백만원 ·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○ 보증금액 사정 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*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 / 신용보증재단중앙회 |
| 문의처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4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