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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재도전지원 특례보증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(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) |
| 지원 대상 | ○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○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○ 관리종결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○ 채권 매각 기업 : 재단이 (조기) 대위변제하고,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○ 보증한도 -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 ○ 보증료율 : 0.8% 이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 / 신용보증재단중앙회 |
| 문의처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4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