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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지원 대상
○ 사회적 기업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
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지원 내용
○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

○ 보증한도
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
○ 보증비율
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
○ 보증비율 : 연 0.5%

○ 보증기간
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/ 신용보증재단중앙회
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4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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