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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현금
서비스 목적
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지원 내용
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/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문의처 산업보건실/052-703-078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3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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