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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술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|
| 지원 대상 |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|
| 지원 내용 | 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-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 |
| 신청 기한 | 2025-1-18~2025-1-31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/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| 문의처 | 산업안전실/052-703-063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3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