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술지원
서비스 목적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지원 대상
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지원 내용
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-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신청 기한 2025-1-18~2025-1-31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/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문의처 산업안전실/052-703-063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3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