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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술지원||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(4회방문) |
| 지원 대상 | 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 |
| 지원 내용 | ○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‧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(4회 방문) - 단계(회차)별 기술지원 내용 ㆍ(1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, 사업장 현황 파악, 조직의 역할, 책임, 권한, 근로자 참여, 문서화, 문서관리, 기록여부 ㆍ(2단계) 위험요인 파악, 제거·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, 경영층(CEO) 면담 ㆍ(3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,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(4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(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, 교육), 경영층(CEO) 면담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/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| 문의처 | 산업안전실/052-703-0623||건설안전실/052-703-068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