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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보건·의료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|
| 지원 대상 |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|
| 지원 내용 |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(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) -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: 최초 비용 전액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 -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: 소요 비용의 7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,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/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| 문의처 | 산업보건실/052-703-078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3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