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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% 지원 |
| 지원 대상 |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 |
| 지원 내용 |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민연금공단 / 보험료지원부 |
| 문의처 |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5 18:11:4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