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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실업크레딧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실업크레딧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|
| 선정 기준 |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|
| 신청 기한 |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연금급여팀 |
| 문의처 |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59:2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