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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|
| 지원 대상 | 제한 없음(일반 국민, 외국인 등) |
| 지원 내용 | ○ 신고내용의 처리,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, 리콜권고 및 건의, 관계 기관 통보, 법·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※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(국번 없이)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제보,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소비자원 / 한국소비자원 |
| 문의처 | 위해정보국/043-880-581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