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비자 집단분쟁조정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|
| 지원 대상 | ○ 소비자 ○ 사업자 ○ 한국소비자원 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 ○ 소비자단체 |
| 지원 내용 | ○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○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-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 ○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○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○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 ○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소비자원 / 한국소비자원 |
| 문의처 | 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