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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서비스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서비스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|
| 지원 대상 | 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 |
| 지원 내용 | 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 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·국내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 ㅇ (지원규모)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(2025년 기준 14만 원) |
| 신청 기한 | 2025.02.03~2025.11.28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문화예술위원회 / 한국문화예술위원회 |
| 문의처 |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/1544-341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17 10:01:3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5 09:35:5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