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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장애인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장애인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(열차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보호자 1인 포함) |
| 지원 내용 | 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- KTX 이하 열차 : 50% 할인 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 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, 일, 공휴일 제외) - 무궁화호(누리로) : 50% 할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철도공사 / 여객본부 |
| 문의처 | 한국철도공사/1588-778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