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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 |
| 지원 대상 |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|
| 지원 내용 | 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전기안전공사 / 본사 |
| 문의처 | 검사부/063-716-265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4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