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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타
서비스 목적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지원 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지원 내용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/ 본사
문의처 검사부/063-716-265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4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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