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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|
| 지원 대상 |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|
| 지원 내용 | 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 |
| 신청 기한 |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/ 자격관리부 |
| 문의처 | 자격관리부/02-2251-628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