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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기타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○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○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-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-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
- 시험시간 연장, 점자/대독/음성지원컴퓨터, 별도문제지(확대, 축소, 점자), 별도답안지(확대), 별도시험실, 대필,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, 도우미 지원 등

※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/ 시험관리부
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/02-2251-6245||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/02-2251-6270||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/02-2087-8922||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/02-2087-891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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