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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지원(1인당 월 50만원 이내)
지원 대상
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
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
지원 내용
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
-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·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/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문의처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3-23 11:29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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