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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지원(1인당 월 50만원 이내) |
| 지원 대상 |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-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-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·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|
| 신청 기한 |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/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|
| 문의처 |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3 11:29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